건조 중인 선박

다. 건조 중인 선박

건조 중인 선박은 선박이라고 할 수 없으나, 건조 중인 선박도 선박저당권의 목적이 되고(상법

874조), 또 이에 대하여 선박소유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저당권의 등기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(선박등기처리규칙 36조), 담보권의

실행을 위한 경매를 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.

그러나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에 관하여는 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고 학설도

선박집행설과 동산집행설로 나뉘어 있다.

선박집행설은 건조 중인 선박은 실체적으로는 선박과 마찬가지로 저당권의 목적으로 될 수 있으며

저당권이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면 선박과 마찬가지로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되므로, 건조 중인 선박이라도 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것 또는 저당권설정등기가

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용골

(龍骨, 선박의 바닥의 중앙을 이물에서 고물로 뻗어 선체를 버티는 길고 큰 재료)이나 키{일명

타(舵)라고 함}가 설치되어 있어 저당권설정등기능력을 가진 것이면 완성된 선박과 같이 선박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.

이에 대하여 동산집행설은 건조 중인 선박은 아직 선박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동산이며,

비록 저당권의 목적은 될 수 있으나 선박으 서는 아직 미완성이므로 선박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어(선박등기처리규칙 40조 참조)

경매개시결정등기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, 선박국적증서도 발행되지 아니하므로 유체동산집행의 절차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한다.

양설을 비교하면 선박집행설은 제3자에 대하여 압류의 대항요건을 구비할 방법이 없는 데 반하여

동산집행설은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인도받게 되면 채무자는 그 선박의 건조를 속행할 수 없으나, 채무자가 집행관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

경우에는 건조를 속행할 수 있고, 이 경우 건조가 완료되어 등기능력 있는 선박이 되면 동산집행절차로 할 수 없어, 또다시 선박집행절차를 밟아야

하는 불편이 있기는 하나 집행절차가 불가능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근래에는 동산집행설이 더욱 유력하다. 다만 동산집행설에 의히면 저당권자는

배당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자에게 배당을 할 수 없고, 경락인이 저당권을 인수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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